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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씨

한국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성씨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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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씨(姓氏)는 한국인이 혈족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다.

1486년(조선 성종 17) 《동국여지승람》에 277개, 1766년(영조 42) 《도곡총설(陶谷叢說)》에 298개,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 496개, 1960년 대한민국 국세조사에서는 258개의 성씨로 나타났다.[1]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외국에서 귀화하여 생긴 성씨까지 합하면 5,582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성씨는 1,507개이고, 한자가 없는 성씨는 4,075개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성씨는 본관에 따라 구분된다. 본관별 성씨는 2000년 4,179개에서 2015년 36,744개로 증가했다. 인구 1,000명 이상인 본관은 858개로 전체 인구의 9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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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씨의 역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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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씨는 한자 등 중국 문물의 수입과 함께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왕순수비 등 금석문의 자료를 보면 신라인들은 이두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7세기부터 중국의 한자식 성과 이름을 차용하여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3]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성을 (高)씨로 하였고, 충신에게 극(克), 중실(仲室), 소실(小室) 등의 성을 사성(賜姓)하였으며,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周)·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의 성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부여에서 남하하였다고 하여 부여(夫餘)씨를 칭하였다. 사서에 사(沙), 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 (苩)씨 등이 백제의 대성팔족(大姓八族)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백제 개국공신 중 마려(馬藜) 등이 기록되어 있고, 사마(司馬), 수미(首彌), 조미(祖彌), 고이(古爾), 목협(木劦) 등의 성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朴)·(昔)·(金)의 세 성이 왕위를 차지했으며, 유리 이사금이 사로국 6부 촌장에게 각각 (李)·(崔)·(鄭)·손(孫)·배(裵)·설(薛) 등의 성을 하사했다.

발해에서는 대조영(大祚榮)이 (大)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송막기문(松漠紀聞)》에 발해의 유력한 성씨로 고(高)·장(張)·양(楊)·두(竇)·오(烏)·이(李) 6성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 홍술(弘述), 백옥삼(白玉三), 능산(能山), 사귀(沙貴)에게 홍(洪), 배(裵), 신(申), 복(卜)씨 성과 함께 중국식 이름을 하사(下賜)하면서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이라는 성명을 갖게 되었다.

1055년(고려 문종 9년)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할 자격이 없다는 봉미제도(封彌制度)가 시행된 이후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성과 본관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이후 족보가 보급되면서 조상을 미화하거나 성씨를 참칭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선 중기부터 족보위조 등을 통해 양인층에게도 성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764년 중인이었던 김경희가 족보를 위조 판매하다가 발각되었던 사건도 있었다.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하층민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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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씨별 인구

요약
관점

다음 목록은 2015년 기준 5명 이상의 인구에 해당되는 한자 성씨 중 대한민국의 건국 시부터 존재했다고 확인되는 것만을 집계한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외국계 귀화인의 성씨 등 기타 신종 성씨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 동포가 국적을 회복할 때 과거부터 사용했던 현지의 한자 성씨를 유지하는 경우, 성씨별 인구 통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성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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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성씨

2013년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료에 등장하지 않는 멘·분·속 등의 신종 성씨를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소수 성씨는 4332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곰·굳·길란 등 1인 성씨가 302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다만 이러한 소수 성씨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원래 자신이 사용하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 따라 발생하였다고 분석된다. 당시 자료 기준으로 시스템상에 등록된 가장 긴 성씨는 총 10자의 '프라이인드로테쭈젠덴'씨와 '알렉산더클라이브대한'씨이다.[5]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귀화자에 대한 창성창본 허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113건에 달했다.

2001년 이후 호적에 적혀 있는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전산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한자를 잘못 입력해서 새로운 성본이 급증하기도 했다.[6]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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