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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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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란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고시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흔히 줄여서 국지도(國支道)라고도 한다.

개요

요약
관점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는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시초이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도 신설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다.[1]

자세한 정보 노선번호, 구간 ...

이 노선들은 모두 국도로 승격되어 국가에서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승격시켜 운영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 구상한 구간은 모두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하게 된다. 국도준용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도준용도 : 국도승격은 필요하지만 국가재정여건상 국도승격을 할 수 없는 주요 간선지방도를 대상으로 공사비, 설계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지방도

단, 이 국도준용도라는 의미는 건설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만 언급되어 있었으며 실제 도로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법 상에는 국도준용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국도준용도들은 본래 국도로 승격시키려고 했던 노선이었으므로 총 사업비의 70% 수준인 공사비와 조사설계를 국가가 맡고 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는 지방이 맡는 형식이 된다.[2] 이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의 국가지방도가 일반 지방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도로 건설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은 1995년 11월 13일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이전의 국도준용도와 달리 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국고지원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된 점이 차이가 있다.[3] 이후 1995년 12월 6일도로법이 개정되어 제2조의 3항이 신설되어 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내려졌다.[4] 이 때 신설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 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5025호 도로법, 1995년 12월 6일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5]되어 이를 통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으며, 2001년 8월 25일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개념이 되어 노선 지정을 전부 개정해 기존 지정된 노선을 폐지하거나 국도로 승격, 새로 신설했다.[6]

하지만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7] 이후 2015년 3월 27일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다시 지정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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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부여체계

13
지방도 제13호선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번호는 일반지방도와 같이 사각형 도형 속에 노란색 바탕안에 청색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번호가 두자리수라는 것이다.[9]

역사

  • 1996년 7월 19일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을 제정, 29개 노선을 신설[10]
자세한 정보 노선번호명, 노선명 ...
1996년 제정 당시 노선 목록
  • 2001년 8월 25일 : 6개 노선 국도 승격 및 7개 노선 폐지, 7개 노선 신설, 5개 노선 변경[11]
자세한 정보 노선번호명, 노선명 ...
2001년 노선 신설 및 변경 내역
  • 2006년 12월 21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기점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서천 ~ 경주선'에서 '군산 ~ 경주선'으로 변경[12]
  • 2008년 1월 3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군산 ~ 장항 구간이 국도 제4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기점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으로 환원하고 노선명을 '군산 ~ 경주선'에서 '서천 ~ 경주선'으로 환원[13]
  • 2008년 11월 17일 : 1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신설, 8개 노선 변경[14]
자세한 정보 노선번호명, 노선명 ...
2008년 노선 신설 및 변경 내역
  • 2012년 1월 26일 : 4개 노선 변경[15]
자세한 정보 노선번호명, 노선명 ...
2012년 노선 신설 및 변경 내역
  • 2014년 7월 14일 :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폐지[16]
  • 2015년 3월 27일 : 국토교통부고시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17]
  • 2016년 7월 13일 : 4개 노선 변경[18]
자세한 정보 노선번호 및 노선명, 기존 경유지 ...
2016년 노선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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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시점 및 종점, 길이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폐지된 노선의 경우 폐지 당시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 표지, 노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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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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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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