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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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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京釜高速道路, 고속국도 제1호선)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장거리의 고속도로이기도 하며 거의 모든 구간이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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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 완공되었다. 거의 모든 구간이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구간의 일부이다.[1]
본래 경부고속도로였던 양재 나들목 ~ 한남대교 구간은 2002년 12월에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었으며, 현재는 단순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자전거, 보행자, 우마차, 손수레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 자동차(모터 사이클 혹은 오토바이)의 경우는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이륜 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 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나 그 외의 이륜 자동차와 초소형 전기 자동차, 농기계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차로 수는 왕복 4차로에서 10차로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구간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4개의 광역시와 수도권 대도시, 지역 거점 도시들을 거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토의 대동맥’등으로 부르기도 한다.[2]
고속도로의 번호가 개통 당시와 동일하게 1번인 이유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개정된 도로 번호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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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구간별 개통일
구성
- 차로수
- 총 연장
- 416.1km
- 제한속도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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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 분기점
- 여기서 숫자는 진출입 교차점 (IC 및 JC) 번호를 말하고, TG는 요금소 (Tollgate), SA는 휴게소 (Service Area)를 뜻한다.
- 거리의 단위는 km이다.
- 중첩 구간은 번호란의 배경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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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과지

- 금정구 (구서동 - 선동 - 두구동 - 노포동)
- 동구 (숙천동 - 사복동 - 대림동 - 괴전동 - 동내동 - 괴전동 - 신서동 - 각산동 - 율암동 - 신평동 - 부동 - 방촌동 - 둔산동 - 검사동 - 도동 - 봉무동 - 불로동) - 북구 (검단동 - 산격동 - 서변동 - 조야동 - 노곡동 - 팔달동 - 금호동 - 사수동)
- 칠곡군 (지천면 - 왜관읍 - 석적읍 - 북삼읍) - 구미시 (오태동 - 임은동 - 사곡동 - 광평동 - 신평동 - 송정동 - 원평동 - 도량동 - 선기동 - 부곡동) - 김천시 (아포읍 - 남면 - 농소면 - 덕곡동 - 지좌동 - 모암동 - 신음동 - 교동 - 삼락동 - 봉산면)
- 안성시 (미양면 - 공도읍) - 평택시 용이동 - 안성시 원곡면 - 평택시 (월곡동 - 청룡동) - 안성시 원곡면 - 평택시 진위면 - 안성시 원곡면 - 평택시 진위면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 평택시 진위면 - 오산시 (고현동 - 원동 - 부산동 - 오산동 - 부산동) - 화성시 (방교동 - 오산동 - 영천동)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공세동 - 보라동 - 하갈동 - 보라동 - 상갈동 - 신갈동 - 보정동 - 마북동 - 보정동) - 수지구 (죽전동 - 동천동)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동원동 - 금곡동 - 궁내동 - 백현동 - 삼평동) - 수정구 (금토동 - 상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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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최고 통행량 지점은 수원신갈 나들목부터 신갈 분기점까지의 2.5km 구간으로, 24시간에 189,828대 (10개 차로, 차로 당으로 환산하면 18,983대/차로)가 통과한다. 차로 당 최고 통행량 지점은 신갈 분기점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13.0km 구간으로 24시간 당 차로 당 23,038대 (판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서울 방향 5차로, 부산 방향 8차로, 이후 구간은 왕복 10차로), 총 184,310대)가 통과한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의 하나지만, 대체 도로 등이 계속 개통되면서 2005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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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과속 단속
- 안성 휴게소 ~ 오산 나들목 (서울 방향 6.2km 구간,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11][12]
- 경산 나들목 ~ 동대구 분기점 (양 방향 6km 구간, 2015년 8월 말부터 시행)
- 신탄진 나들목 ~ 죽암 휴게소 ~ 청주 분기점 (양 방향 11km 구간, 2019년 1월부터 시행)
- 금강 나들목 ~ 영동 나들목 (부산 방향 14km 구간,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
- 황간 휴게소 ~ 금강 나들목 (서울 방향 15.3km 구간, 제한속도 100km/h)
- 영천 분기점 ~ 건천 나들목 (부산 방향 8.2km 구간, 제한속도 100km/h)
- 언양휴게소 ~ 활천 나들목 (서울 방향 12.3km 구간, 제한속도 100km/h)
- 천안 나들목 ~ 입장 휴게소 (서울 방향 11km 구간, 제한속도 110km/h)
- 수원신갈 나들목 ~ 서울 요금소 (서울 방향 11km 구간, 제한속도 110km/h)
- 오산 나들목 ~ 안성 분기점 (부산 방향) 11.0km, 제한속도 110km/h)
- 영천 분기점 ~ 건천 나들목 (부산 방향) 8.2km, 제한속도 100km/h)
- 칠곡휴게소 ~ 남구미 나들목 (서울 방향) 8.2km, 제한속도 100km/h)
- 칠곡물류 나들목 ~ 금호 분기점 (부산 방향) 8.9km, 제한속도 100km/h)
- 입장거봉포도휴게소 ~ 천안 나들목 (부산 방향) 11.3km, 제한속도 110km/h)
- 통도사휴게소 ~ 양산 나들목 (부산 방향) 10.1km, 제한속도 1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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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대구
고속도로 지정 해제 구간
과거 양재 나들목 ~ 한남대교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었으나, 2002년에 이 구간의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양 되면서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어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었다. 때문에 현재는 양재 나들목이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이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상 정식 도로명은 여전히 경부고속도로이며, 교통방송 등에서는 아직도 경부고속도로라고 하거나 혹은 “시구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만큼 이 구간도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이 도로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2002년 11월 25일자로 전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2006년 1월 26일에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과 함께 서울특별시도 제06호선 경부간선도로로 지정되었다.[13]
아래 표에서, 구간 거리는 2002년 도로현황조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통과하는 지역
제한 속도
- 전 구간 : 최고 80km/h, 최저 5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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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부고속도로 구간
1990년대 대대적으로 착공된 경부고속도로 대전 ~ 대구 구간의 선형 개량 및 일부 확장 공사로 인해 대전 ~ 영동 구간에는 옛 경부고속도로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옥천군 구간에 있는 도로들은 일반도로로 활용 중이다. 구 경부고속도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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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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